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 관리와 재정적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 제도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헬스장이 공제 대상이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헬스장 소득공제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헬스장 소득공제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급여가 6,000만 원인 직장인은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8,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 제도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와 통합되어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경우:
- 총급여의 25%: 1,250만 원
- 카드 사용액: 1,500만 원
- 초과분: 250만 원
- 이 중 헬스장 비용으로 100만 원 사용 시 40만 원 공제 가능
어떤 헬스장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헬스장 소득공제는 아무 헬스장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업으로 정식 등록된 사업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된 곳으로, 다양한 운동 시설이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 목록:
- 헬스클럽
- 수영장
- 요가 센터
- 필라테스 센터
- 태권도, 유도, 검도 체육도장
- 복싱장
- 클라이밍 시설
- 스쿼시 시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1,000여 개의 시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개별 강사나 무허가 시설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PT샵이나 교습소도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설 유형 | 소득공제 가능 여부 | 비고 |
---|---|---|
등록된 헬스클럽 |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필수 |
수영장 |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필수 |
요가/필라테스 센터 |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필수 |
무도장(태권도, 유도 등) |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필수 |
무허가 시설 | 불가능 | - |
개인 PT 트레이너 | 불가능 | 체육시설업 등록 시 가능 |
교습소 형태 운영 | 불가능 | 체육시설업 등록 시 가능 |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헬스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결제 방식입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불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건이나 운동복 대여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 되지만, 시설 내에서 구매한 운동용품, 음료수, 식료품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T 회원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PT 회원권을 구매했을 때, 영수증에 시설비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으면 50만 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 소득공제는 연간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문화비, 공연, 박물관 등 다른 항목과 통합된 최대 한도입니다. 따라서 다른 문화비 항목으로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금액만 헬스장 이용료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 구매로 이미 2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헬스장 비용으로는 최대 100만 원까지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
3. 초과분 중 문화비 사용액의 40%를 공제
실제 예시:
- 총급여: 6,000만 원
- 총급여의 25%: 1,500만 원
- 총 카드 사용액: 2,000만 원
- 초과분: 500만 원
- 이 중 헬스장 이용료 200만 원 사용 시
- 공제 금액: 200만 원 × 30% = 60만 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헬스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결제 방식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영수증에 시설 이용료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PT 회원권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되지 않은 경우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해당 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사항 | 세부 내용 |
---|---|
이용 시설 확인 | 체육시설업 등록 여부 확인 |
결제 방식 |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 |
영수증 확인 | 시설 이용료 명확히 기재 여부 |
PT 회원권 | 시설료와 강습비 구분 확인 |
시설 등록 여부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
소득공제가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헬스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운동용품, 음료수, 식료품 구매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수영복을 구입하거나 에너지바, 단백질 보충제 등을 구매한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개별 강사나 무허가 시설에서 받은 PT 비용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트레이너에게 지불한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 이용료 외에 관리비나 회원권 가입비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원 가입비 10만 원과 월 이용료 30만 원이 합쳐진 40만 원짜리 상품을 구매했을 때, 영수증에 항목이 구분되지 않았다면 20만 원(50%)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시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헬스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시설 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1,000여 개의 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규 등록도 동일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시설명, 주소, 등록 번호 등을 입력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 확인 방법:
1.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접속
2. '소득공제 대상 시설 확인' 메뉴 선택
3. 시설명 또는 주소로 검색
4. 등록 여부 및 세부 정보 확인
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헬스장 등록이나 회원권 구매 전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주 이용하는 헬스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시설에 등록을 요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향후 소득공제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2025년 7월부터 시작된 헬스장 소득공제 정책은 체육 활동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유도하며, 소득공제 대상 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PT, 필라테스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스포츠산업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국민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체육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정책이 변경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확대나 대상 시설 범위 조정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은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체육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헬스장 소득공제,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헬스장 소득공제는 건강 관리와 세금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등록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최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선택과 결제 방식에 주의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시설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과 함께 똑똑한 세금 혜택까지 누려보세요.